안녕하세요. 블로그 지기 입니다.
이번에는 공매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공매도에 대한 간단히 사전적 의미를 알아보면 영어로는 Short Stock Selling로써, 해당 주식을 보유하지 않은 상태에서 증권사로부터 주식을 빌려 매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로 특정 종목의 주가가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면 시세 차익을 위해 해당 주식을 증권사로부터 주식을 빌려 매도 후 결제일(영업일 기준 3일) 안에 주가가 하락된 해당 주식을 매입, 증권사에 반환함으로써 차익만큼 수익을 내는 일종의 투자 전략으로 많이 사용됩니다. 참고로 해당 주식을 증권사에 반환하기 위해 매입하여 가격이 소폭 상승하는 현상을 숏 커버리지라고 표현합니다.
이번에는 공매도에 대한 종류입니다. 제목에서 쓴 것처럼 공매도는 크게 차입 공매도와 무차입 공매도로 나뉘게 됩니다. 그중 차입 공매도의 경우는 위에 시세 차익에 설명을 드린 것처럼 판매 시점에 증권사로부터 주식을 빌린 것을 의미합니다. 반면에 무차입 공매도의 경우는 판매 시점에 해당 주식을 보유 및 빌리지 않고, 매도한 경우입니다. 무차입 공매도의 경우 공매도 수량 제한이 없거나 주식을 결제일에 반환하지 못하는 결제 불이행 등이 생길 가능성이 크고, 투기성이 강하다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경우 무차입 공매도의 경우 자본시장법과 같은 현행법상 엄연히 불법 행위로 규정, 무차입 공매도를 실행할 경우 처벌을 받게 됩니다.
여기서 관련 용어를 하나 더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바로 공매도하면 빼놓을 수 없는 단어인 대차거래입니다. 대차거래는 빌리는 거래를 뜻합니다. 좀 더 설명드리자면 공매도를 할 경우 위에 설명드린 것처럼 주식을 증권사나 외부에서 빌려 온다고 설명드렸습니다. 이때 빌리는 거래를 대차거래라 지칭하며, 증권사가 거래 고객에게 빌려주는 경우, 증권사가 거래 고객에게 빌려주기 위해 수수료를 주고 개인이나 기관으로부터 주식을 빌리는 경우, 개인이 개인에게 빌려주는 경우 모두 지칭합니다. 참고로 여기서는 예시로 들기 위해 상당히 간단히 써놨지만 실제로 실행되기까지는 매우 복잡하며, 국내에서는 일부 증권사나 기관, 개인 등은 제도나 각자의 판단에 의해 해당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공매도에 대해 왜 폐지 여론이 있고 일부 주주들 사이에서 대차거래를 좋게 보지 않을까요? 바로 일부 공매도들은 가격 하락을 유도하기 때문입니다. 서두 부분에 설명드린 것처럼 공매도는 주로 주식 가격 하락에 따른 시세차익을 목적으로 시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식 가격이 상승되야지 주로 이득을 보게 되는 주식 보유자들, 즉 주주들이나 회사 경영진이나 이사들과 같이 이해관계자들의 경우에는 공매도를 좋아하지 않을 수밖에 없습니다.
공매도, 위 여론처럼 꼭 나쁜 것일까요?
정답은 단정 지을 수 없다입니다. 왜냐하면 순기능과 역기능 모두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역기능을 보자면 분명 공매도는 매도 물량이고, 시세차익을 위하여 가격 하락을 유도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락장의 경우 매도의 증가로 인해 시장의 침체와 같은 전체적인 시장 분위기나 시가총액과 같이 회사에 직간접적 영향을 끼칠 수 밖에 없는 것은 사실 입니다.
하지만 이 부분이 순기능이 될 수도 있습니다. 바로 회사에 영향을 끼친다는 점 입니다. 구체적으로 영향에 대해 말씀드리자면 공매도를 통해 의도적으로 가격 하락을 유도, 해당 회사에 대해 제제를 가하는 방식입니다.
당연히 평범한 회사에 위와 같은 행위를 할 경우 매우 심각한 문제이자, 법률상으로도 문제의 소지가 다분합니다. 하지만 이 회사가 평범한 회사가 아니라 사회적이든 인도적이든 문제가 있는 회사의 경우라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이런 회사들의 경우 법적 제재가 가해지는 것이 가장 좋지만, 서류상 문제가 없다거나 법률적 근거 부족 등으로 인해 법적 제제가 불가한 경우나 문제에 비해 제제가 약소한 사례 등이 있었습니다. 그런 경우 공매도를 이용하여 주식 가격의 하락을 유도, 해당 회사가 상장 폐지되도록 유도하거나, 주식 하락에 따른 경영진의 교체를 이사회에 건의하도록 유도할 수 있습니다. 어느 기업들이라고 밝히지는 않습니다만 실제로 학술적인 측면에서 분석을 할 때 몇몇 해당 사례들이 전 세계적으로 보고되었거나, 보고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매도에 대해서 꼭 나쁘다 좋다 라고 판단을 할 수는 없습니다. 단지 공매도를 이용하는 사람의 저의가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인 분석과 더불어 시장의 영향을 고려하여 공매도에 대해 판단하여야 합니다. 공매도가 많아지고, 시장에 끼치는 영향이 심각하면 당연히 제제를 해야 하며, 시장이 과열되거나 회사를 통제해야 할 필요성이 강해진다면 공매도를 적극 시장 안정화에 이용해야 합니다.
이상 차입 공매도, 무차입 공매도, 숏 커버리지, 대차거래에 대해서와 공매도의 순기능과 역기능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해 드렸습니다. 본문 중에도 작성했지만 시장의 상황에 따라 판단하여 공매도를 유도하거나 제재를 가해 제어해야 하며, 과거 사례로 보았을 때 제어된 공매도는 유익할 수 있지만 제어되지 않는 공매도는 매우 위험하다는 점, 우리나라의 경우 무차입 공매도는 불가하며, 엄연한 불법 행위로써, 처벌받는다는 점을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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