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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가상화폐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다트(DART) 알아보기

by 전설의백호 2020. 7. 19.

안녕하세요. 블로그 지기 입니다.

이번 포스트에서는 금융감독원에서 제공하는 전자공시시스템에 대해 공유해 보겠습니다.

 

전자공시시스템은 Data Analysis, Retrieval and Transfer System의 영문 약자를 따서 DART, 즉 다트라고 불립니다. 다트라고 하면 흔히 짧은 화살이나 표창 등을 과녁에 맞추는 스포츠를 떠올리시거나 프로그래밍 언어를 떠올리시는 분들도 계십니다만 경제나 주식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은 금융감독원에서 제공하는 전자공시시스템을 떠올리시곤 합니다.

 

 다트에 대해 알아보자면 상장법인 등이 공시서류를 인터넷으로 제출하고, 투자자 등 이용자는 제출 즉시 인터넷을 통해 조회할 수 있도록 하는 종합적 기업공시 시스템으로, 1997,1998년도에 수립된 전자공시제도 추진 기본방향과 종합계획 등에 따라 1999년도부터 1단계 전자공시시스템이 인터넷 서비스가 제공된 유서 깊은 서비스입니다. 인터넷에서는 http://dart.fss.or.kr/나 다트를 검색해서 다트 누리집에서 보고서나 자료를 열람할 수 있고, 모바일이나 증권사 HTS에 연계되어 있다면 해당 프로그램이나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트가 존재할 수 있는 법리적 근거도 있습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36조 (전자문서에 의한 신고등)을 보면 전자문서의 방법으로 신고서나 보고서 등을 제출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으며 전자문서에 대해서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명시를, 제출서류나 방법, 신고 등 상세 사항에 대해서는 동일 법률의 시행령이나 규정 등에서 자세한 사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다트는 인터넷 서비스가 시작한 후부터 2001년에는 서면제출이 면제되고, 2002년에는 유가증권시장본부나 코스닥시장본부에서 접수되는 별도의 공시자료를 공동으로 공시하는 통합공시서비스 시행, 2010년에는 K-IFRS 기반 공시시스템 구축, 2012년에 모바일 전자공시 시스템 개시와 2013년에 오픈 API 서비스를 개시, 2020년에 OpenDART 서비스를 개시하는 등 현재에도 꾸준한 발전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출처: 다트 누리집 - dart.fss.or.kr/introduction/content1.do )

 그럼 다트에 대한 소개는 이 정도만 하고 이 다트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 간략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본격적으로 활용하기 전 다트에 공시되는 정보에 대해 살펴보자면, 다트에는 정기공시와 발행공시 외에 주요사항보고와 외부감사관련 보고서 등이 있습니다.

먼저 정기공시에 대해 설명해 드리자면 일정기간 동안 기업의 사업내용이나 재무상황, 경영실적 등을 정기적으로 공시하는 일종의 보고로 크게 사업보고서, 반기보고서, 분기보고서가 있습니다. 세 가지 보고서 모두 제출기한이 있으며 사업보고서는 결산 후 90일 이내, 반기 보고서와 분기 보고서는 각 날짜 경과 후 45일 이내 제출해야 합니다.

다음은 발행공시입니다. 발행공시는 증권의 공모를 위한 서류로 각 단계별로 제출, 공시해야 합니다. 크게 증권 모집 매출 전에 제출하는 증권신고서, 신고서류 효력 발생을 위한 투자설명서, 발행 완료에 따른 발행실적보고서, 일정 기간 동안 모집매출 예정 물량을 사전에 신고하는 일괄신고서와 일괄신고된 물량을 실제 유가증권으로 발행하는 일관신고추가서류 등이 있습니다.

세 번째인 주요사항보고는 투자의사 결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사실에 대해 공시하는 사항으로 주권상장법인 같은 자본시장법 159조 1항, 동일 법령 167조 1항 등에 해당하는 법인이 공시 대상입니다.

마지막으로 외부감사관련 공시 사항은 크게 주주총회 종료 후 2주 안에 제출하는 감사보고서와 연결감사보고서가 있습니다. 

 

 

이렇게 제출된 보고서나 자료 등은 공시심사실이나 증권발행제도팀, 자본시장감독국, 자산운용감독국, 회계관리국 등 각 담당부서 등에서 지원과 확인 및 검토를 거치게 됩니다. 필요시 심사나 조사를 진행하며 사안에 따라 외부기관과 협업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어떤 분들이 위 자료를 활용할 수 있을까요? 만약 투자자라면 위에 공시된 자료들을 통해 과거의 사업 성과나 재무 상황에 대해 알 수 있으며, 주주일 경우에는 증자나 감자의 현황, 배당 사항이나 최대 및 소액 주주처럼 주주에 관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특히 발행공시를 통해 발행주나 증권, 주식 등에 대한 조건이나 규모와 같이 자세한 정보 열람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 외에도 열람자가 기업가라면 해당 정보를 내외부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겁니다.

 만약 회계에 대해 잘 아시는 분들은 보고서 보시기가 더 수월하며, 만약 투자를 위해 회계 정보를 열람하신다면 꼭 모든 부분을 보실 필요도 없고, 보고서 내 모든 정보를 검토하셔야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꺼려하실 필요는 없다고 개인적으로 판단됩니다만 결정은 본인의 몫이라고 사료됩니다.

 

 마지막으로 해당 시스템을 이용하시기 전에 유의하셔야 할 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다트 누리집에도 게시되어 있는 부분이지만 모든 공시서류는 공시의무자인 제출인의 책임하에 작성되었기 때문에 금융감독원은 해당 정보에 대한 정확성과 완전성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즉 쉽게 말하면 해당 정보가 누락되지 않거나 완전한지, 거짓이 한 부분이 없는지에 대해서 보장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당연히 금융감독원뿐만이 아니라 기업 내부나 회계 감사자 등 다양한 검증을 받고 제도적 감시장치가 있지만 실수든 고의든 완벽한 정보만 공시할 수는 없다는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정보를 이용하실 때 참고만 하시고 맹신(?)하시지는 않기를 개인적으로 권고드립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투자나 결정은 본인이 최종 판단자이시고, 판단에 따른 결과는 블로그 지기를 포함한 누구도 책임질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전자공시시스템에는 크게 금융감독원에서 제공하는 전자공시시스템 외에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제공하는 전자공시시스템도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 가능하다면 글을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금융감독원에서 제공하는 전자공시시스템인 다트(DART)에 대해 간략히 소개해 드렸습니다. 위에 설명드린 것처럼 유의하실 부분들은 고려하시되, 필요한 자료들을 적극 활용하시어 성공적인 수익 창출 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참고로 본 글은 쿠팡 파트너스 및 광고 활동으로 소정의 수수료를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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